러블딸기 2013.10.15 11:2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여직원분이 11월10일부터 90일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출산휴가중 급여는 기본급이 135가 안되기때문에 회사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12월 연말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가신분도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구요 성과급지급시 4대보험 부분이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들어갈때 국민연금,고용.산재는 3개월정지를 시키고,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신청을 할꺼에요

그러면 성과급지급시 4대보험은 어떻게 공제해야하나요?

출산휴가 급여와 별게로 성과급은 4대보험을 전부 공제해야하는건가요?

혹시 성과급지급시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5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도 소득의 하나이기 때문에 총급여에 합산하여 각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성과급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음해에 정산하여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및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1 2014.02.18 2905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업무 종료 됐다며 퇴사를 권고합니다. 1 2014.01.28 1715
여성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8 2771
근로계약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2013.12.17 1328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57
여성 출산휴가 90일미만 사용하는 경우 1 2013.12.04 1963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290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1 2013.11.25 7341
여성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2013.10.29 8118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1 2013.10.26 1063
» 여성 출산휴가중 성과급 4대보험관련 1 2013.10.15 4137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1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의 연차사용. 4 2013.07.22 3011
여성 출산휴가와 월급 및 수당 1 2013.07.04 6420
여성 출산휴가 1 2013.06.15 1041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2013.05.24 2179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시 퇴직연금 납입관련질문 드립니다 1 2013.03.11 7035
해고·징계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2013.03.06 257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09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2012.12.10 35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