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2104ve 2013.11.25 14:41

수고 많으십니다.

12월 15일 출산예정일이라서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2월 1일이 일요일인데 이날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도 되는지요?

2013년 12월 1일~2014년 2월 28일까지(90일) 사용하고, 3월 1~2일이 주말이라서 3월 3일(월)부터 출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복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대규모기업'으로 들어가서 2달치는 회사에서 받고, 한달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데,

날짜를 12월 1일~30일(30일) / 12월 31일~1월 29일(30일) / 1월 30일~2월 28일(30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고용보험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요청할 때는 마지막 달인 1월 30일~2월 28일까지의 급여를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6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합의하에 출산휴가의 시작일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휴가시작으로 부터 60일 까지는  사업주가 지급하며 출산휴가를 개시한 이후 60일이 지난 후 고용보험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은 출산휴가 개시일부터 60일 이후부터이므로 1월 30일부터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및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1 2014.02.18 2905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업무 종료 됐다며 퇴사를 권고합니다. 1 2014.01.28 1715
여성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8 2771
근로계약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2013.12.17 1328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57
여성 출산휴가 90일미만 사용하는 경우 1 2013.12.04 1963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290
»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1 2013.11.25 7341
여성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2013.10.29 8118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1 2013.10.26 1063
여성 출산휴가중 성과급 4대보험관련 1 2013.10.15 4137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1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의 연차사용. 4 2013.07.22 3011
여성 출산휴가와 월급 및 수당 1 2013.07.04 6420
여성 출산휴가 1 2013.06.15 1041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2013.05.24 2179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시 퇴직연금 납입관련질문 드립니다 1 2013.03.11 7035
해고·징계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2013.03.06 257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09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2012.12.10 35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