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다^^
저는 이회사를 다닌지 13년째이며, 그동안은 자동적으로 급여인상을 하였습니다.
허나 내년 2014년도부터 연봉제로 변경한다고하여 궁금한사항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협상이 2013년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진행합니다.
헌데 전..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출산휴가로 인해 2013년 1,2월 급여중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씩 총 270만원을 받았기에
이부분은 2013년 원천징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내년 연봉협상시 270만원을 반영해달라고해도 전혀 문제없는지요..
제입장에서는 당연히 반영해달라고하는게 맞지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