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고살자 2013.12.17 16:36

안녕하십니다^^

저는 이회사를 다닌지 13년째이며, 그동안은 자동적으로 급여인상을 하였습니다.

허나 내년 2014년도부터 연봉제로 변경한다고하여 궁금한사항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협상이 2013년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진행합니다.

헌데 전..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출산휴가로 인해 2013년 1,2월 급여중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씩 총 270만원을 받았기에

이부분은 2013년 원천징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내년 연봉협상시 270만원을 반영해달라고해도 전혀 문제없는지요..

제입장에서는 당연히 반영해달라고하는게 맞지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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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아 전년도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다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연봉협상시 귀하가 서명을 한다면 삭감된 임금에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근로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연봉협상은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 처리하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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