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7 10:3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제도의 '산'의 의미는 반드시 정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이나 조산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유산,조산의 경우 3개월(84일)까지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4개월(85일)부터 7개월(196일)까지는 산후 45일의 유급보호휴가가 확보되도록 하고 8개월(197일)부터는 정상분만과 같이 취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를 기점으로 전체의 기간 90일, 산후의 기간은 반드시 45일이상을 "연속적으로"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조기진통이나 부인과적 질병이 진단서 발급 당시에는 비록 그러한 병명이라 하더라도 차후 정상분만,유산,조산의 결과가 이루어지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위의 기준에 따라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산휴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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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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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산전휴가를 나눠서 쓸수 있는지.... 2002.08.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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