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hahap 2015.06.03 11:33

근무시작일:2014.10.21

근무기간: 2014 10.21 ~ 2015.8.7 예상 (계약직으로 2016.02.29 계약만료일)

출산휴가 신청예정일 : 2015.08.07(출산예정일 8.25)

출산휴가 끝나는 시점 : 2015.11.05(출산휴가기간 포함해서 만1년이 넘음)

 

질문 1: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요?

질문 2.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출산휴가 시점에 신청하는건지? 출산휴가 끝날때 신청하는건지? 출산휴가 시작때 신청할 경우 재직기간 1년미만으로 회사에서 거부할거 같아서요.

질문 3: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계약만료인 2016.02.29에 자동으로 끝나는건가요? (이 경우 계약만료시점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수 있나요?)

질문 4: 출산휴가를 시작할때 육아휴직 자체를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은 관철시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건 어떤게 있나요?

질문 5: 출산휴가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또 퇴직금 평균임금(최근 3개월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출산휴가전 급여인지? 출산휴가기간인 90일 기준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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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5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근속기간과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신을 한 경우라면 귀하의 출산휴가 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인 2015년 11월 5일에는 귀하의 입사일인 2014년 10월 21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으로 육아휴직의 사용요건을 갖췄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2. 육아휴직의 신청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내에 별도의 육아휴직 신청서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귀하가 앞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서면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함으로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사업주가 별도로 귀하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주기 싫다고 안줄 수 있는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산정시에는 제외됩니다.(즉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 이전 정상적 급여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시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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