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쟁이 2020.11.30 11:05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 2019/4/23 완료(90일)

육아휴직 (1년) 2019/04/24 - 2020/04/23

육아단축근로 2020/04/22~2021/04/21 (1년 사용하려 했으나 퇴사)

퇴사일 2020/12/31

 

개정연차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한다고 들었는데요

육아단축근로(하루 3시간 근로) 기간에 사용하던 휴가는 기존 발생되었던 휴가를 시간비례하여 반영해왔습니다.

(총 18일 144시간)

 

우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휴가 발생되는 부분 맞고

이분 같은 경우 2020년 11월 22일 경(입사일기준)에 새로 또 휴가가 발생하는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기간동안 발생하는 휴가는 하루 3시간 근로 기준으로 1년 환산하면 

(54시간x8시간 =6.75일이 나옵니다.)

 

이것만 생각해 뒀는데 12월에 퇴사를 하신다고 하니;;;;;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아단축근로 시작은 2020/4/22일부터구요 퇴사는 2020/12/31

입니다.. 그럼 이거 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ㅠ_ㅠ

 

11월 22일에 발생되는 휴가가 몇일인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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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7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등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해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A)육아휴직+(B)근로시간 단축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A기간과 B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한 뒤 이를 합해주면 될 것 입니다. 즉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1) 정상적 연차휴가갯수*육아휴직 일수/365일

    2) 정상적 연차휴가갯수*단축근로일수/365일*3시간/8시간*8시간

    위의 1과 2를 더해주면 부여해야할 연차휴가가 산출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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