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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신 21주차 예비직장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9월부터 전 회사 상사의 부름으로 이직을 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적용키로 해준 4대보험을 아직까지 해주지 않다가 끈질긴 요청 끝에 이번에 소급해서 적용해주신다고 합니다. 허나 문제는 월급여 100%로 아닌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자고 하네요~ 예를들어 급여가 200만원이면 80만원만 신고하자고 합니다. 임신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궁금하여 고용보험에 문의하니 통상임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경우 적은금액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4대보험 적용되는 범위에서 해당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2달간 적용되는 급여를 주지 않았을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적은금액으로 신고시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실제 소득과 다르게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할 경우 그에 따른 과세등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을 근거로 책정되는 보험요율등이 낮아져 단기적으로 이익으로 보일 수 있으나,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등 사용자의 부담분이 축소되는 만큼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일반적으로 300인 이하의 광업이나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500인 이하의 제조업 , 기타 100인 이하의 사업장과 같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간 매월 135만원씩 최대 405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넘는 경우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귀하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귀하의 급여액을 거짓으로 축소해 놓은 경우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출산휴가급여액이 정확하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