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안 2013.12.03 14:15

출산휴가를 신청하려 하는데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공단에서 135만원씩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차액지급할 것이 없을 때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처리시 회사에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산재와 고용은 휴직신청서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만약 제가 출산휴가 3개월 동안 4대보험을 예외나 유예할 것 없이 다 낸다고 할때도 회사에서 이러한 신청들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4대보험은 그대로 두고 출산휴가만 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출산휴가 전후 한달이내에 해고하면 안된다 하던데 어디서는 권고사직도 안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거라 권고사직은 가능하다고 해서요.


질문정리: 출산휴가시 공단에서만 급여받고 회사에선 받는 금액이 없을 때, 4대보험료 청구되는 대로 내려고 함
1.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납부예외나 유예 신청서 등을 내야하는지
2. 내지 않으면 출산휴가 인정이 안되는지? 또는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3. 출산휴가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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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는 임금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간보험등의 보험료를 지급하고자 하신다면 납부예외를 하지 않고 두시면 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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