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신청하려 하는데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공단에서 135만원씩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차액지급할 것이 없을 때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처리시 회사에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산재와 고용은 휴직신청서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만약 제가 출산휴가 3개월 동안 4대보험을 예외나 유예할 것 없이 다 낸다고 할때도 회사에서 이러한 신청들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4대보험은 그대로 두고 출산휴가만 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출산휴가 전후 한달이내에 해고하면 안된다 하던데 어디서는 권고사직도 안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거라 권고사직은 가능하다고 해서요.
질문정리: 출산휴가시 공단에서만 급여받고 회사에선 받는 금액이 없을 때, 4대보험료 청구되는 대로 내려고 함
1.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납부예외나 유예 신청서 등을 내야하는지
2. 내지 않으면 출산휴가 인정이 안되는지? 또는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3. 출산휴가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