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2014.12.09 01:29

이번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집에서 조리 중입니다.

근데 출산휴가가 끝난뒤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사직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육아 휴직을 안해준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예정인데

근데 출산 휴가가 끝난후 바로 권고사직이 된다면

실업급여가 바로 신청이 가능한건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회사와 연관된 세무서에서는 출산휴가가 끝나고 1달은 복직을 해야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권고 사직이 된다면 회사에서는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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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5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종료 이후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따라 사직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복직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사직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할 경우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일 경우 불이익잉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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