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bonko 2022.04.20 09:46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휴일에 약 4시간 정도 출근한 기록을 토대로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초과근무 시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고 있어 기존대로라면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출산휴가 중 근무인 것이 걸립니다. 자칫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저희가 출산휴가기간 중에 업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서요.

회사에서는 따로 업무 지시를 한 적은 없고, 본인 의지대로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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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8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 ․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출산휴가 급여를 감액없이 수급'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추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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