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맘 2011.06.15 16:34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중인데,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출산휴가 : 2011.9.14 부터 90일간

- 육아휴직 : 출산휴가 직후부터 1년

 

이 경우, 육아휴직후 바로 퇴직시에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 3개월치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한다고 하면,

 

1. 2011년 7,8, 9의 임금으로 평균을 내는 것인지

  1) 7,8월은 전체 월급, 9월은 1일~14일까지의 월급으로만 산정하는 것인지..

  2) 7, 8, 9월 전체 월급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2. 출산휴가를 9.1이 아닌 9.14에 했기때문에

  1) 6.14~9.14의 임금으로 평균을 내는 것인지

  2) 9월 전인 6,7,8월 임금으로 평균을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출산휴가 들어가는 시작날짜를 퇴직금을 위해서 1일로 맞춰야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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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7 0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출산휴가 개시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 부터 육아휴직 개시 - 육아휴직종료일 다음날 퇴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의 평균임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고시 제2004-22호(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서 정한바와 같이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귀하의 경우, 출산휴가 개시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89

     

    2. 따라서 출산휴가를 9.14.에 개시하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및 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출산휴가를 시작한 첫날  = 9.14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9.14.이전 3개월 = 6.14.~9.13 (총92일간) 

    6.14.~6.30.까지 17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 (1)

    7.1.~7.31.까지 31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 (2)

    8.1.~8.31.까지 31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 (3)

    9.1.~9.13.까지 13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 (4)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2010.9.14~2011.9.13.)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 (1/4)   -- (5)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2010.9.14~2011.9.13.)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 (1/4)   -- (6)

     

    1일 평균임금 =  {(1)+(2)+(3)+(4)+(5)+(6)} / 92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총재직일수에는 출산휴가기간(90일)과 육아휴직기간(1년)이 포함됨.

     

    3. 만약, 출산휴가를 9.1.에 개시하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및 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출산휴가를 시작한 첫날  = 9.1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9.1.이전 3개월 = 6.1.~8.31 (총92일간) 

    6.1.~6.30.까지 30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 (1)

    7.1.~7.31.까지 31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 (2)

    8.1.~8.31.까지 31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 (3)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2010.9.1~2011.8.31.)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 (1/4)   -- (4)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2010.9.1~2011.8.31.)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 (1/4)   -- (5)

     

    1일 평균임금 =  {(1)+(2)+(3)+(4)+(5)} / 92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총재직일수에는 출산휴가기간(90일)과 육아휴직기간(1년)이 포함됨.

     

    결론적으로 출산휴가를 9.1.에 개시를 하건 9.14.에 개시하건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위 2. 또는 위3.과 같으며 억지로 출산휴가개시일을 특정일(9.1.)로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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