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쏘 2013.12.04 11:33

출산과 동시에 출산휴가 3개월 부여받았고..

사정이있어 15일 앞당겨 복직했습니다.

총 90일의 출산휴가중 76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했고..

복직 2달후인 오늘 출산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상휴가 90일을 사용하지 않은경우 공단에서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혹시 받을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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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9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90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귀하가 출산휴가를 76일을 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단, 90일 미만으로 사용시 관련 사실을 노동청으로 통보될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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