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기참힘들다 2023.02.23 17:00

 

출산예정일 8월초이고 

 

육아휴직을 쪼개서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순서대로 올해 4월부터 내년 7월정도까지 1년3개월을 쓸 계획중에 있습니다.

 

4월 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남은 연차가 9개가 있는데요,

 

회사에 남은연차에 대해서 23년도엔 소진할 수 없어 돈으로 달라고 하니 지금까지 그런 이력이 없다고 돈으로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휴직예정일보다 9일을 미루고 그 9일을 연차소진 후 휴직에 들어가겠다하니

 

연차는 1달에 1번 소진이 회사 내규이므로 남은연차를 사용하지 말고 

 

어차피 복직할거니 서로 이런걸로 얼굴 붉히지 말고 아깝지만 그냥 못쓰면 못쓰는대로 지나가고

 

내년에 새로 생기는 연차는 그때되서 쓰랍니다.

 

24년도에 연차가 생기는건 제가 알아서 하겠지만,

 

23년도 연차는 제가 돈으로받던 모두 소진을 하던 제권리 아닌가요..

 

어떻게 이야기할지 답이안나옵니다.

 

관련법령이나 자료같은것도 너무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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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9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귀하의 문제의식대로 귀하의 권리인 만큼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3) 우선은 이미 발생한 2023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귀하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요청을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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