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2011.07.29 13:48

출산휴가후 직장 복귀하지 못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첫아이 유산후  재 임신하여  초기에 2달동안 쉬었는데  회사에선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하여 육아휴직은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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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9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계속근로 1년미만자)이라는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으로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는 것은 집-보육기관-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라도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9736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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