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블리 2021.01.20 15:46

근로계약서 상 "사업종료시"까지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사업은 2022년 2월 28일 종료구요. 

 

출산휴가를 2021년 3월 중순~6월 중순까지 (90일) 쓰고

그 이후부터 2022년 2월 28일(사업종료시까지)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그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예정인데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에 할때

구두상으로 현재 이야기 되었고 신청서를 내면

출산휴가 이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인터넷으로 회사에서 신청하게 되면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아닌한 계약만료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총 90일중 60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을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나, 온라인으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하시는 귀하께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해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남편출산휴가 2 2010.12.16 4073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67
휴일·휴가 교대근무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은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2.03.01 1567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62
여성 계약직입니다. 출산휴가 후 통근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재계약이 ... 1 2015.11.25 415
»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0 1726
고용보험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2022.12.14 694
여성 계약직 1년미만 근무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문의 1 2015.06.03 6230
휴일·휴가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2.10 1387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2012.12.10 3582
【답변】 산전휴가를 나눠서 쓸수 있는지.... 2002.08.27 2132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34
여성 [질의]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로 인한 프리랜서비 지급 시 고용보험... 1 2019.07.24 649
여성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2023.10.04 490
여성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2013.10.29 8142
휴일·휴가 2012년 배우자 출산휴가 2 2012.01.20 3458
여성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1.04.14 966
여성 1년미만 근로시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 문의 1 2015.06.15 984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93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