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 11,000원 이라서
월 근무시간에 따라서 매달 고정급여가 바뀝니다.
예시) 12월: 총 180시간 근무 = 1,980,000원
01월: 총 175시간 근무 = 1,925,000원
육아휴직 통상임금 금액과 월 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월 소정근무시간은 209시간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시급제 근로자 : 11,000원 이라서
월 근무시간에 따라서 매달 고정급여가 바뀝니다.
예시) 12월: 총 180시간 근무 = 1,980,000원
01월: 총 175시간 근무 = 1,925,000원
육아휴직 통상임금 금액과 월 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월 소정근무시간은 209시간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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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시급제와 월급제 모두 1년을 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그 차이가 극히 미미하므로 209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