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09년 부터 지방에서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2016년 까지 7년정도 근무를 하다가, 다니던 직장이 폐업되며, 저희 회사 직원들이 같은 일을 하는 수도권 회사로 모두 흡수 합병되었습니다.

직급은 다시 신입직급으로 근무하게되었으며 복지, 급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갔습니다.

합병된 회사에서 근무한지는(작년7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차 이며, 제가 작년 10월에 결혼을 하게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주말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새로운 파트의 일이 생기면서, 새로운 부서로 서울발령 근무 제안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동일하지만 새로운 부서의 일이므로 1년 계약직으로 근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임신을 하게될 경우, 산휴와 육아휴직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새로운 부서로 가지 않아, 회사에서 퇴사 권고를 할 경우에 부당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제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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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7.02.1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전 사업장을 흡수 합병한 사업장에서 8개월 근무하던중 해당 사업장이 서울의 근무지로 부서전환을 명령했다는 의미이지요? 이 경우 전직 혹은 배치 전환이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근로자가 생활상의 불편을 들어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강제로 전직을 시킬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생활상의 불편등을 들어 전직, 혹은 배치 전환을 거부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행하거나 전직, 혹은 배치전환 거부를 이유로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전직은 사용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서 부서만 배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부서로 전직배치 되더라도 앞서 수도권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산휴는 무조건 사용가능합니다.퇴직금과 연차휴가역시 이전 수도권 근무기간 8개월과 연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헤세 2017.02.17 16:11작성
    노동관계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하였고, 급여도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변경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사유로 퇴사권고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 상담소 2017.02.17 16:17작성
    글쎄요 현 사업장에 비전이 있고 계속하여 근로제공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면 근로조건이 나빠진 상태에서 서울의 부서 발령은 명백한 부당전직 혹은 부당배치전환으로 의심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등을 제기하여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가 크게 틀어지는 만큼 마음을 굳게 먹고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며 이직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하는데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형태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정부로 부터 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사용자의 배치전환 명령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로 부터 해고를 당하던지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헤세 2017.02.17 16:25작성

    네, 회사에서는 제가 주말부부로 매주 서울에 올라가는 상황이라, 서울에 계약직 전환, 급여조정을 기회를 주는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년 근무조건이라도 복지는 동일하게 산휴 육아휴직 모두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직 산휴나 육아휴직의 경우, 제가 계약이 만료되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가서, 나가도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서는 1년의 기간동안 준비할수 있는기회의 시간이나, 1년후 새로운 보직이 생길수도 있으니, 오라고 하는 것인데, 계약직으로 전환되어나 나가게 되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니, 회사입장에서는 지금나가는 거 보다는 1년뒤에 나가는것이 낫지않겠냐고 보는것 같습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이후에 직장을 구할 때도 안좋은 쪽으로 반영될것같은데, 그런부분들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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