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퐁아아 2017.06.27 12:30
2017년 3월 31일자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퇴직하고,
현재는 다른 업종에 근무하고있습니다.
퇴직하고나서 3년근무치 퇴직금을 퇴직연금형식으로 지급받았으나
퇴사당시 밀려있던 출장비 약 삼백만원가량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어렵다고는 들었지만 이대로 가다간 미지금금액을 정산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전회사의 인트라넷에서 받아온 출장비지급규정서와 회사측에 요구하여 받아놓은 매입채무내역서는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미지급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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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출장비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가 귀하에게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금품에 대해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미지금 금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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