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미3 2019.01.18 09:57

현재 중소기업을 다니며 최근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은 1개월분 밀려있고, 출장비는 사비로 결재후 서류로 영수증이랑 정산해서 회사에 제출하여 지급받는 방식인데

300만원 넘게 밀려있습니다.

이런 생활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퇴사를 고민중인데

전 퇴사자들이 하나같이 월급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혹시나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를 해두고 싶은데

어떤걸 해야 할까요?

출장비 영수증은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2024.02.08 113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555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496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33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094
기타 출장비도 4대보험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나요?? 1 2021.12.28 1589
임금·퇴직금 출장비 관련 질문 1 2021.02.17 781
기타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2.20 667
»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83
기타 출장일비에 관한 과세 비과세 기준 2018.08.29 8379
임금·퇴직금 출장비 체불 및 출장비 미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8.01.30 954
임금·퇴직금 퇴사된 상태이지만 미지급된 출장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 2017.06.27 1087
기타 식대 및 출장비 미지급 1 2015.01.17 2295
근로계약 출장 시 비용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1.10 868
임금·퇴직금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2013.08.19 1184
임금·퇴직금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2013.06.20 3405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73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3
임금·퇴직금 출장규정과 시간외 근무규정 중 어느것이 우선? 1 2011.07.14 5421
기타 재택근무자의 출장비계산 2 2009.08.12 382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