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 2020.02.20 14:52

현재 중소기업에서 재직중입니다.


해외 출장 도중 회사 업무상 화물을 운송하고, 통관하는데 들어간 관세, 화물 운송비 등을 개인 사비로 결제하였습니다.

사후 출장비 추가 청구를 회사에 하였으나 몇달째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임금 체불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출장에 필요한 체재비, 일비, 식비 등에 대한 실비 처리는 임금체불과는 별개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업무상의 화물 운송비, 업무에 필요한 화물 통관 절차에 필요한 관세도 마찬가지로 임금체불과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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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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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도중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지출한 비용에 대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에 해당하고 지급명령을 청구하거나 소송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귀하의 임금지급에 있어서 미지급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임금체불로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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