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구리 2011.10.25 13:17

저는 부천의 조그마한 전기전자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품질 및 생산, 생산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천사업장에서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은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최근 개발된 제품에 대하여 중국에서 양산화업무 때문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하루 12~16시간을 상회하는 근무를 주말도 없이 처음 10일, 이후 24일간 총 30일이 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사용한 돈은 많지만 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중국의 여건상 제대로 정산받지는 못하였고 출장수당 또한 없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해외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출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지난 5년간 근무하면서 잔업수당을 받아보지 못하였고 주말에는 오전 8시 50분 이전에 출근해서 오후 6시 이후에 퇴근할때만 1일 1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특근수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잔업, 특근수당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근무기록이 없으며, 그나마 관리하는 출근현황도 회사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잔업 및 특근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제가 행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재 위와 같은 사유 이외에 여러가지 책임은 많지만 단돈 1만원도 혼자 집행할 수 없는 권한 및 업무과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결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지금껏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연차 사용계획서를 발행한 후 해당 연차 사용계획처럼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니, 연차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받아 서명은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요. 퇴직하면서 이들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수당은 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닌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이며 취업규칙등에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실비에 대한 부분 또한 귀하의 지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에 대해 어느정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부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사업장 특성에 맞게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최소 퇴직 전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지급되며 업무과다등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개월 동안 연장근로가 평균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차휴가사용계획서 제출 및 각서등을 작성한 것으로는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2024.02.08 113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556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496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33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094
기타 출장비도 4대보험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나요?? 1 2021.12.28 1589
임금·퇴직금 출장비 관련 질문 1 2021.02.17 781
기타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2.20 667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83
기타 출장일비에 관한 과세 비과세 기준 2018.08.29 8379
임금·퇴직금 출장비 체불 및 출장비 미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8.01.30 954
임금·퇴직금 퇴사된 상태이지만 미지급된 출장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 2017.06.27 1087
기타 식대 및 출장비 미지급 1 2015.01.17 2295
근로계약 출장 시 비용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1.10 868
임금·퇴직금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2013.08.19 1184
임금·퇴직금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2013.06.20 3405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730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3
임금·퇴직금 출장규정과 시간외 근무규정 중 어느것이 우선? 1 2011.07.14 5421
기타 재택근무자의 출장비계산 2 2009.08.12 382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