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쉐마리 2023.05.02 10:52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 해외출장으로 토,일 주말 2일을 포함하여 다녀왔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출장비(항공권, 식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의 주말 근무에 대한 휴무는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1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외 출장에 소요된 경비인 숙박비와 항공권, 식비를 제외한 일비가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 1.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초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출장지로의 이동이나 업무시간 이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기산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2024.02.09 207
기타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2024.02.08 114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08
근로계약 회사 차량 이용한 출장 중 교통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를 직원... 2023.12.30 327
산업재해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2023.12.04 82
기타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2023.11.09 370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2023.10.26 397
근로시간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2023.09.19 335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049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394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760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789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586
기타 지방 파견 차출 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금 지원 관련 1 2023.05.09 350
» 근로시간 해외 출장 1 2023.05.02 515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397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609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60
산업재해 출장 중 갑작스런 뇌경색 진단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1 2022.12.06 393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0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