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 해외출장으로 토,일 주말 2일을 포함하여 다녀왔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출장비(항공권, 식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의 주말 근무에 대한 휴무는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 해외출장으로 토,일 주말 2일을 포함하여 다녀왔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출장비(항공권, 식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의 주말 근무에 대한 휴무는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07 | |
기타 |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 2024.02.08 | 114 | |
근로시간 |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 2024.01.17 | 308 | |
근로계약 | 회사 차량 이용한 출장 중 교통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를 직원... | 2023.12.30 | 327 | |
산업재해 |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 2023.12.04 | 82 | |
기타 |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 2023.11.09 | 370 | |
임금·퇴직금 |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 2023.10.26 | 397 | |
근로시간 |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 2023.09.19 | 335 | |
휴일·휴가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 2023.07.26 | 2049 | |
직장갑질 |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 2023.07.05 | 394 | |
휴일·휴가 |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 2023.05.30 | 760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789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5.19 | 1586 | |
기타 | 지방 파견 차출 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금 지원 관련 1 | 2023.05.09 | 350 | |
» | 근로시간 | 해외 출장시 1 | 2023.05.02 | 515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397 | |
휴일·휴가 |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 2023.02.17 | 3609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760 | |
산업재해 | 출장 중 갑작스런 뇌경색 진단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1 | 2022.12.06 | 393 | |
기타 |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 2022.10.19 | 10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외 출장에 소요된 경비인 숙박비와 항공권, 식비를 제외한 일비가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 1.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초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출장지로의 이동이나 업무시간 이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기산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