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28일 충주공장의 재고조사 지원을 완료한 후 회사차를 이용하여 본사로 복귀하는 과정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과실 100프로가 되었고, 다음날 출근하니 회사측에서는 올해 9월에 변경된 사칙에 의해 차량 수리비 전액을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9월에 변경된 사칙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제 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의 내용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변경된 사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맞는지?

 

만약 정당하게 변경된 사칙이라면 저는 회사측의 요구대로 차량수리비를 전액부담하는게 맞는지?

 

제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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