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치리 2013.08.19 06:55

안녕하세요.

저는 상주 5명이내 근무 법인회사에 다니는 인턴입니다. 근무는 3월~8까지 하고 있고 9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저희 회사가 법인이기는 하지만 거의 비영리단체이고 설립된지 얼마 안되서 회계 기준등이 잘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근 한달간 다른지역 출장업무 및 추가 근무가 많았습니다. 

회계기준이 없어서 이럴때는 아래의경우 어떻게 돈을 지원받아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 근 한달간 16일 정도 외부지역에서 숙식지원 출장 근무, 4일정도 근무시간을 오버한 외부 출장, 10일정도 이른 출근 및 야근 

1. (숙식지원 및 당일)외부출장인 경우 출장비형 식으로 지급받는게 가능한가요? 출장비는 영수증을 지참하게 되어있는데, 상주근무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장 증빙을 하나요? 이동할때는 거의 대절버스를 사용했습니다.

2. 특근비는 어떤식으로 지급받는 건가요?

3.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려해도 정확히 근무한 시간을 따질수가 없습니다...

4. 제 직급과 근무시간등을 봤을때 보너스지급이 가능한가요?

5. 이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서 아직 제가 참여하는 사업에는 이런 규정들이 없습니다.

답장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더위조심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9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버스를 대절하여 출장 장소에 도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출장의 증명이 가능합니다.

    2. 특근비의 경우는 회사의 규정(보수지급 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됩니다.

    3. 출장근무 - 일반적인 근로시간(대체로 8시간)으로 인정하고, 다만 해당 일을 수행하는데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시간이 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시간으로 보고, 사용자와 합의한 시간이 있으면 해당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밖의 초과 근무 -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보너스 지급은 회사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받습니다.

    5. 근로기준법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보장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6007
임금·퇴직금 근무지변경 1 2016.06.15 742
임금·퇴직금 정액지급된 출장경비가 상여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한 문의 1 2016.01.14 764
산업재해 해외 출장 중 보험 등 적용 여부 2 2015.12.04 643
기타 식대 및 출장비 미지급 1 2015.01.17 2307
근로계약 출장 시 비용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1.10 902
기타 미지급된 출장수당 지급 의무 2 2014.06.19 978
기타 자차 출장중 차량 수리비지원 문의 1 2013.12.26 2073
» 임금·퇴직금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2013.08.19 1185
근로시간 출장중 휴일근무와 숙소문제. 1 2013.07.17 1702
임금·퇴직금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2013.06.20 3424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78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9
근로시간 국외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1 2011.10.20 6846
해고·징계 권고 사직 보상 문의 1 2011.10.10 3195
임금·퇴직금 출장 시 이동 시간 1 2011.07.15 6234
임금·퇴직금 출장규정과 시간외 근무규정 중 어느것이 우선? 1 2011.07.14 543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5.02 3083
기타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604
근로시간 출장근무 각종수당 1 2010.07.18 33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