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와왕 2021.03.02 13:52

회사 출퇴근확인을 얼굴인식 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콤)

가끔 기계오류 및 본인실수로 출근 또는 퇴근이 기록이 안될때가 있어요

이럴경우 근무시간 2시간을 빼고 급여가 나오면(시급) 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3월달 출근2 퇴근1 번 기계오류 및 본인실수 인식이 안될경우

시급으로 6시간이 제외한 나머지 급여가 나옴

출퇴근 기록 기계가 밖에 있어 CCTV 확인이 불가능하나

출근찍고 회사 들어오면 CCTV로 출근여부는 확인이 가능 합니다. (회사안 CCTV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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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확인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나 기계의 오류로 인해 실제 근로했음에도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거나 확인이 가능하다면 기계오류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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