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작년11월에 경기도 하남에서 경기도 안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출퇴근 통근시간이 대중교통이용시 기존 왕복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퇴직을 고려 하였으나 결혼등으로 인하여 그냥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출산으로 인해(8월 예정) 육아 의 이유로 출산후 8월이후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으로는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고는 하는데 저같은 경우 회사이전후 약 9개월간을 더 다니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라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01조[별표2]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귀하의 사례와 같이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변경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에 근로제공 하다가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의 사유가 사업장 이직으로 인한 통근상의 불편인지?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 처리 관행상 사업장 이전 후 한달 정도 이내에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업장의 이전과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안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장 이전에 따라 통근상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발적으로 이직을 미루고 지금 시점에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한 사유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