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26 2014.07.17 14:10

10여년 한 회사에 근무하다 이번에 명예퇴직 하게됐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 중간에 1달 가량 다른 회사 중복 근무한 이력이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 하네요.

 

요지는

7년전에 지속 근무중 주말에 시간이 남아 타 회사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적용이 안된다하여 가능하겠다 싶어 하게되었습니다.

퇴직후 실업급여 알아보던중 1달 가량 고용보험 취득,상실이 되어있다 하여 확인해보니

피보험이력에 한달기간으로 취득,상실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 했던 회사는 현재 폐업한 상태입니다.

 

1. 99년 A회사 입사 - 고용보험 취득

2. 07년 9월1일 알바회사 -고용보험 취득(타 지역 고용센터)

3. 07년 9/30일 알바회사 - 고용보험 상실(타지역 고용센터)

4. 14년 6/30일 A회사 명퇴 -고용보험 상실 전

 

질문

- 07년 9월 알바한 회사 고용보험 취득, 상실 때문에 A회사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안되는지?

 

-알바회사 취득, 상실 취소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알바회사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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