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coin 2021.12.04 13:42

1년 계약직입니다.

1월에 입사하여 3월까지는 주 2일 근무하였고, 산재보험만 가입했습니다.
4월부터는 주 3일 근무하였고, 고용보험도 가입했습니다.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은 총 9개월 간 가입된 걸로 인정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44일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이 충족되는데요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1월로 고용보험일을 정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3월까지는 주 2일만 근무했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무자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게 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월 평균보수액을 실제보다 너무 낮게 신고했습니다.
이부분도 정정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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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업으로 계속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의 취득신고 대상이 됩니다. 

     

    2. 따라서 1월 입사일로 부터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월평균 보수액을 사용자가 축소신고하였다면 귀하가 급여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지급명세나 실질적인 급여지급액이 나타난 통장사본등)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