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OO도시공사) 임용취소 상담 문의드립니다.
면접전형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어 신체검사, 자격 및 경력 증빙 서류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제 경력사항은 A헤드헌팅 회사 소속으로 B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서류 확인 과정에서 경력사항 기재 시 근무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근무처에 B회사명을 기재하였고 고용형태에 파견직 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면접전형 이전에 A회사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했고, 면접전형을 치뤘습니다.
임용예정 회사에서는 B회사에 근로사실에 대한 공문서를 보냈고, B회사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근무한 이력은 맞다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되어 임용이 취소됬는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