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고를 해도 될까요?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
업무를 전혀 못하는 상황인데 급여는 그대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답답하네요..
영업직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고를 해도 될까요?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
업무를 전혀 못하는 상황인데 급여는 그대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답답하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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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 2024.02.01 | 306 | |
기타 | 면접 당일 지연으로 인한 보상 1 | 2023.10.12 | 220 | |
해고·징계 |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 2023.01.15 | 884 | |
기타 |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 2022.10.19 | 1099 | |
근로계약 |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 2022.05.04 | 7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384 | |
해고·징계 | 1년이상 근무 중 채용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 2021.07.08 | 437 | |
» | 해고·징계 |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 2021.06.16 | 1485 |
근로계약 | 입사 확정 후 채용취소 1 | 2021.03.16 | 1236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 2021.02.16 | 3227 | |
근로시간 |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 2021.02.03 | 163 | |
해고·징계 | 입사 취소 사유의 적합성 | 2020.11.10 | 593 | |
기타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 2020.10.27 | 301 | |
해고·징계 | 합격 발표 후 입사 취소 1 | 2020.05.14 | 1079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9.11.27 | 1313 | |
근로계약 | 입사번복 질문드립니다. 1 | 2019.09.17 | 2010 | |
해고·징계 | 채용 당일날 해고통보 1 | 2019.06.10 | 617 | |
근로계약 | 입사취소 와 1달 채용 1 | 2019.04.09 | 714 | |
기타 | 입사 취소 보상 1 | 2019.04.03 | 318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취소 1 | 2019.02.07 | 13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운전직 사원이 면허취소가 되어 향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등이 아닌, 영업직 직원의 면허취소만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양형의 과다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형의 과다는 해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징계나 휴직, 전직 등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