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말에 첫 출근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대표 서명까지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고 첫 출근 시 양쪽서명 완료된 계약서 사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서 서명 후 7일 후 회사측으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말에 첫 출근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대표 서명까지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고 첫 출근 시 양쪽서명 완료된 계약서 사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서 서명 후 7일 후 회사측으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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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 2024.02.01 | 306 | |
기타 | 면접 당일 지연으로 인한 보상 1 | 2023.10.12 | 220 | |
해고·징계 |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 2023.01.15 | 884 | |
기타 |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 2022.10.19 | 1099 | |
» | 근로계약 |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 2022.05.04 | 700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384 | |
해고·징계 | 1년이상 근무 중 채용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 2021.07.08 | 437 | |
해고·징계 |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 2021.06.16 | 1481 | |
근로계약 | 입사 확정 후 채용취소 1 | 2021.03.16 | 1236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 2021.02.16 | 3227 | |
근로시간 |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 2021.02.03 | 163 | |
해고·징계 | 입사 취소 사유의 적합성 | 2020.11.10 | 593 | |
기타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 2020.10.27 | 301 | |
해고·징계 | 합격 발표 후 입사 취소 1 | 2020.05.14 | 1079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9.11.27 | 1308 | |
근로계약 | 입사번복 질문드립니다. 1 | 2019.09.17 | 2010 | |
해고·징계 | 채용 당일날 해고통보 1 | 2019.06.10 | 617 | |
근로계약 | 입사취소 와 1달 채용 1 | 2019.04.09 | 714 | |
기타 | 입사 취소 보상 1 | 2019.04.03 | 318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취소 1 | 2019.02.07 | 13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채용내정인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인 상황을 통칭해서 말하므로 채용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채용절차에 응시하셔서 사용자로부터 채용통지를 받았다면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도과 후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그러나 면접등에 합격한 후 채용시기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약정한 사실이 없이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해고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서면통지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0다25910, 선고일자 : 2002-12-10
...1999.6.30까지 피고회사가 통보한 채용발령 순번에 따라 채용발령을 기다려 보되, 위 기한까지 자신의 순번에까지 해당하는 신규인력수요가 없으면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발령연기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회사에게 제출하고 1999.6.30까지 피고회사의 취업조치(채용발령)를 기다렸으나 위 기한까지 그 순번에 해당하는 신규인력소요가 없어 결국 1999.6.30 채용내정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회사가 1997년 11월경 위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위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위 원고는 늦어도 최종 입사예정일인 1998.4.6부터는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그 후 피고회사가 위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 해고는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회사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② 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④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서 행한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