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 경에 저를 배제시킨 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직원 회람이 있었습니다.
그후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징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경에 저를 배제시킨 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직원 회람이 있었습니다.
그후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징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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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4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41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 2022.10.28 | 70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 2022.10.21 | 267 |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부당 변경 1 | 2019.05.24 | 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