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쿤 2024.03.04 19:0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주 5일근무(월요일~금요일) 근로시간 10시~7시

 

휴게시간 12시~13시

 

 

 

매주 일요일 주휴일,토요일은 무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해서는 사업주 '취업규칙 및 휴가대체서면합의서'에따른다.

 

 

 

기타 휴일및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주 취업규칙에 따른다.

 

 

 

급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이제 막 1년이 넘었고,기존 직원은 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연차가없습니다. 

연차주어져봤자 휴무 1회가 깎인다고 들었었습니다.그럼 그게 그거라고 연차가 없다고 한 상태에서 입사를 했구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되어 공휴일 대체근무시 추가수당이나 추가 휴무가 없는데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업주 취업규칙'에 따른다고되어있는데 그 취업규칙이란것도 직원들은 알지도 못합니다.근로계약서상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도 입사후 한번도 받지못했습니다.

공휴일에도 출근을하고,출근하면 다른날 휴무 1회가 추가로 발생되야하는데 그렇지도않습니다.

포괄임금제면 공휴일 출근하더라도 추가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걸 걸어놔서 왠지 직원들이 손해보는느낌인데 회사측엔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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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8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줘도 되는 임의적 사항이 아닙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 별도로 18시간의 통상시급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상 정보로 볼 때 포괄임금제라 하였는데 귀하의 월 임금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이나, 휴일근로등을 가정하여 발생할 수당액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관련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 경우 귀하의 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항목, 그리고 휴일근로가산수당 항목이 분리되어 산정 방법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에도 근로시간과 임금과 수당의 계산방법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정하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역시 관련 내용을 담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액에 연차휴가 몇일을 미사용으로 가정하였고 휴일근로등 초과근로를 몇시간을 가정하여 월 임금액을 책정하였는지? 정한바 없이 임의적으로 월임금액에 관련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었다 일방적으로 주장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등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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