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뒷조사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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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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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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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4 | 4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거나,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귀하의 명시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반적 명시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위반이 명백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서면 명시를 규정한 근기법 제 17조를 위반할 경우 근기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무사를 어떤 이유로 선임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이는 단속규정으로서 노무사선임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