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정총무 2014.10.28 17:31

현재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하여, 현재 나와있는 표준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작성중입니다.

그 중에서 연차규정과 관련한 조항에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래 내용중에

 

제31조(연차유급휴가)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 다.

3.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 여 15일로 하고, 사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4.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했는데... 그럼 일년이 채 안된 직원도 연초에 들어왔고 출근일수가 일년에 8할이상이 되면 1년 일한 직원과 동일하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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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30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취업규칙의 연차휴가 조항은 근로기준법 조항과 유사하지만 3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입사 1년 미만자에게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부연설명이라면 2항에 의해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추후 만1년되는 시점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년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087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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