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ㅂㅂ 2015.06.04 16:20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중인데.. 예전에 사인한 취업규칙이 걸려서요


1.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 2년간 금지

2.비밀정보 유지에 대한 서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창업하게되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런지요

제가 담당하던 고객들은 저와 일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바이어 정보는 모든사원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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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5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이는 창업의 경우역시 동일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영업비밀은 회사의 영업 또는 경영상의 모든 사항이 될 수 있으나, 이미 일반화된 사실, 기타 법령위반행위 등은 영업비밀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와 관련된 비밀은 "제3자에게 공표해야 할정당한 이익"과 "사용자가 침해받을 이익‟을 비교형량해서 보호여부를 판단합니다.


    3.영업비밀보호계약의 정당성 여부는 1>비밀의 공개정도와 비밀의 가치를 고려한 비밀보호의 실익, 2> 업무성질 및 계약대상자의 범위, 3> 비밀담당자에 대한 처우,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누구의 귀책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아 판단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사업장내 기술등에 대해 영업비밀이라 주장하지만, 동종업계에서는 누구나가 쉽게 해당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등 널리 알려져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비밀보호의 실익이 없다 할 수 있으며, 비밀취급에 대한 부가적 보상내지(비밀유지수당등의 지급) 반대 급부가 있었는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해당 근로자에게 있기 보다는 사용자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등으로 이뤄졌다면 이 같은 경우 영업비밀보호계약의 정당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경우에 따라 설사 유효하더라도 동종업무 취업금지 범위 및 기간, 손해배상 정도 등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해당 기술이 상용화 범용화 되어 동종업계에서 누구나가 해당 기술을 파악할수 있는 주기를 넘어 장기간의 영업비밀보호기간을 정한다던지 하는 부분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해당 영업비밀보호조약을 요구한 사유는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전 사업장과 거래하는 바이어들에 대해 귀하가 창업한 사업장으로 거래관계가 이전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업종과 구체적인 귀하의 업무내용, 귀하가 사업주와 약정한 비밀보호약정의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이후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부정경쟁방지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귀하가 창업한 사업장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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