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왕자 2021.03.20 10:46

규정에 " 예산범위 내에서 명절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규정에 없어서 명절때마다 품의를 통해 지급하다가,  2019.12월 내부품의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고 "매년 명절(설,추석)에 지급한다"고 근로자들에게 공지하고 예산도 그 기준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예산서도 공개했습니다.  

내부품의된 기준에 따라 2020.01 설명절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20.09추석 명절 직전에 예산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했습니다.  물론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는 명목이며, 규정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서 예산을 조정해서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내부품의는 취업규칙이라 알고  있는데, 규정에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는 말이 없으니 내부품의는 취업규칙이 아니라 실행문이니까 문제 없다고도 합니다.

근로자와 약속한 사항이더라도  규정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면 100원을 줘도 주기만 하면 아무 상관없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6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란 근로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준칙을 의미하며, 실질적 내용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명칭에 상관이 없이 취업규칙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명절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정당한지는 판단이 어려우나, 전년도에 명절수당에 대해서 내부규정으로 그 금액을 정하고, 이에 대해 공표까지 했다면 이는 사전에 20년도 명절수당에 관한 근로조건을 결정한 것으로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거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3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55
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2022.12.22 9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2022.12.12 547
기타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2022.10.28 701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2022.10.21 267
노동조합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2022.08.23 1217
임금·퇴직금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2022.07.20 1102
휴일·휴가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2022.06.03 1117
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2022.04.04 793
기타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2022.03.24 585
근로계약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2.01.01 4046
해고·징계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2021.11.17 335
해고·징계 복종의무 위반 징계 및 취업규칙 개정 강요 1 2021.11.12 485
휴일·휴가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2021.11.10 642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76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1.04.22 275
임금·퇴직금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2021.04.01 1001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2021.03.20 157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5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