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취업규칙에는 경조사 휴가가 있는데요
경조사 휴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아예 누락시켜도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표준취업규칙에는 경조사 휴가가 있는데요
경조사 휴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아예 누락시켜도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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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 2023.03.03 | 1255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 2022.12.12 | 547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 2022.10.28 | 70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 2022.10.21 | 267 | |
노동조합 |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 2022.08.23 | 1217 | |
임금·퇴직금 |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 2022.07.20 | 1102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2022.06.03 | 1117 | |
근로계약 |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 2022.04.04 | 793 | |
기타 |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 2022.03.24 | 585 | |
근로계약 |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1 | 4046 | |
해고·징계 |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 2021.11.17 | 335 | |
해고·징계 | 복종의무 위반 징계 및 취업규칙 개정 강요 1 | 2021.11.12 | 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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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에서 경조사에 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는 경조사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표준취업규칙이 전체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