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힘이다 2016.10.27 18:52

안녕하십니까?

경조사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경조사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있는 방식이 잘못 되었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근무조건

1일 8시간 근무 //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가 , 일요일 유급휴가


취업규칙 경조사 내용

회사는 각호에 해당할 때는 경조유급휴가를 준다. (단, 휴가는 사유발 생일로부터 적용하며 근무시간 이후 조사발생시는 익일부터 적용한다)

문제가 되는문구가 이거입니다.

1) 본인결혼 : 5일(일요일 제외)


내용

저희 회사는 토요일 결혼 하시는분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 : 결혼식 토요일 (사유발생일) 일요일 (제외) 월 , 화 ,수 , 목,  이렇게 쉬라는게 맞다

토요일은 주40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시간이며 근무시간 이후 조사 발생시는 익일부터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 토요일 (사유발생일 근무시간 이후 익일부터 적용 주 40 근무(무급휴가) )  일요일(제외) 월 , 화 , 수, 목, 금 까지 적용 해야하는게

아닌가싶어 문의드립니다.


경조사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내용이 없습니다.

직원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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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8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조휴가의 경우 해당 경조휴가일에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은 제외하고 무급휴무일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조휴가의 부여 취지는 근로자의 집안 대소사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의무를 면제하여주는 것인데, 해당 근로자가 토요일에 발생한 경사에 대해서 추가로 유급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인 만큼 사용자가 이를 경조휴가에 포함시키고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 유급휴일로서 이를 제외하여 토, 월, 화, 수, 목 5일의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관례상 사용자가 토요일을 제외하고 경조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오랜기간 사업장에서 이뤄져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사업장의 규정으로 인식할만한 노동관행이라 보고 이를 근거로 토요일을 제외한 경조휴가의 부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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