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gazer 2022.01.01 11:26

IT 개발자입니다.

이직이 확정되어 약 보름 후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대표가 퇴사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30일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고 그것을 위배하였으니 다 다녀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연차 11.5개가 남아있어서 해당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희망하는 날짜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대표는 신규 프로젝트를 핑계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며 전부 나오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무단으로 퇴사시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현재 회사는 신규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 납품을 위해 기능을 추가하는 프로젝트이며, 기간은 1달 +@ 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프로젝트는 업무별 담당자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프로젝트 시작일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 중 중도퇴사인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같은 팀에는 저 외의 2명의 개발자가 있고, 이 중 한명은 팀장입니다.

팀장은 제가 개발하다가 중도 퇴사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신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개발하다가 중도퇴사하게 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본인(팀장)은 책임을 지기 싫으니 그런 이슈들에 대해 대표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면

본인 뜻대로 하고, 그게 아니면 제가 희망하는 일자에 퇴사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건의드렸으나,

대표는 무시하고 끝까지 다니라는 입장입니다.

 

# 결론

2주 후 퇴사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취업규칙 (30일 전 통보)을 이유로 거부하였고,

잔여 연차를 사용하여 희망일까지 하고 나오겠다고 하였으나 신규 프로젝트를 이유로 거부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내용 중 노동부 고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지도 문의드립니다.

1. 4대보험 연체

(급여에서는 공제되었으나, 실제로는 미납되어 연체되고 있습니다. 약 1년 동안 연체와 납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 연봉협상 미진행

(입사일 기준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저는 11월 입사자이나 현재도 연봉협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심한 경우 1월 입사자이나, 2021년 내내 연봉협상 미실시.)

3. 조기 출근 강요(매주 화요일 전체 회의한다고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퇴사 통보 후 신규 프로젝트를 이유로 연차 거부

5. 퇴사 통보하니 '원래는 너 안뽑으려고 했는데 책임감있어보여서 뽑았는데, 무단퇴사 하느냐'라는

내용이 폭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7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보험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약정한 바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3. 강제성이 있어 귀하께서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4. 사용자는 휴가를 거부할 수 없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퇴사통보한 이후에는 시기변경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 이므로 휴가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5.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10.13 10185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51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의 휴가 기간 관련 1 2012.01.10 4711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2011.04.13 4523
» 근로계약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2.01.01 4019
기타 회사 취업규칙 경조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6.10.27 3180
해고·징계 취업규칙상 다음과 같은 해고규정 유효한가요? 1 2011.10.31 3146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정 - 정년 1 2011.02.16 3045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00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392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36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292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190
기타 취업규칙 조항에 대해 1 2011.03.12 2130
근로계약 ☞연봉제 기간 변경 (연봉 적용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 2007.04.03 2072
기타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1 2011.11.14 2036
임금·퇴직금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013.03.29 2003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879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31
임금·퇴직금 결근 시 임금 1 2013.04.28 17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