쵸코냐옹 2011.10.31 18:22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는데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즉시 해고한다.
1.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아 경미한 직무로 배치전환 하고
자 하나 불가능할 때
2. 난치의 전염병으로 계속 취업 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타 사원에게 전
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3. 형사상 벌금이상의 유죄판결(초심)을 받은 자. 단, 회사의 업무상 불가피하였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입사시 주요 이력사항을 속여 입사한 경우
5.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으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한 자
6.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이나, 그에 준하는 보상을 행하였을 때

현행법상 즉시해고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

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취업규칙에 따른 즉시해고는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로 

1. 퇴직을 원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원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때
5.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으나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6.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복직명령 후 3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단, 의사의 진단에
의한다.
8. 계속해서 무단결근을 3일 이상하였을 때
9.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초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10.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및 공민권 정지를 선고받은 자
11. 해고예고 통고를 받은 자가 해고일에 도달하였을 경우
12. 휴직기간 중 회사의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노동법적으로 문제없는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8호의 경우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취업규칙에 해고부분에 보면

" 해고는 근기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에 있을때에만 허용되므로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함. 예를들어 무단결근 3회 등을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처럼 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무단결근 3일을 당연퇴직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요?

12호도 노동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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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0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에서 소개하신 '즉시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인 30일간의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소개하신 6가지의 사유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문제이며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설정한 것은 해고되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법률로서 정한 바(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시행규칙 제4조)에 한하여 예외로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즉시해고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누구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임의적으로 정한 즉시해고 제도를 악용할 것이고 이는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제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별표(아래)와 같다.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규정의 효력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되며, 취업규칙상의 당연퇴직 규정이 무조건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취업규칙상의 당연퇴직 규정은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해고대상 행위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없이 취업규칙상의 당연퇴직조항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사망, 정년 등의 자동퇴직사항을 제외한 임의적인 '당연퇴직'조치는 해고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무단결근 3일의 경우도, 불가피하게 무단결근 3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차원에서 무단결근 3일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단결근 10일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당연퇴직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인사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70
    https://www.nodong.kr/4037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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