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2011.11.14 14:51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회사의 취업규칙을 좀 손보려고 하는데 (주40시간 법인입니다)

2009년에 개정한 이후로 손을 대지 않아 고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근이슈와 맞도록 취업규칙을 고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노동부에 2011년 3월자 표준 취업규칙을 받아보니 2007년 12월에 만들어진 것이더군요

이걸 기준으로 2009년말에 개정했던 취업규칙을 뜯어 고치면 될까요?

아니면 어디에도 표준이나 기준이 되는 취업규칙은 없고 현재 근로기준법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고쳐야할까요?

혹시 취업규칙 개정시 참고가 될만한 표준취업규칙이 있는곳은 없으까요?

여기에 질문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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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1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2007년이후 근로기준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기본 골격은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7년 표준취업규칙을 기준으로 몇가지 사항들을 회사의 실정에 맞게 손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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