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53xx 2012.11.28 13:54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대요

제 49 조(휴직사유)
    1.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으로 한다.
      가.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나.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청원하였을 때
      다.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라. 형사 사건으로 관련하여 기소 되었을 때
      마.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가진 근로 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단, 육아 휴직기간은 산전, 산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한다.
    2. 전 항 각 1호의 사유로 인하여 연속 결근한 자가 출근하였다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다시
       결근할 경우에 그 출근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전후의 결근은 연속하는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이 변경신고해도 될까요? 라 항과 마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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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8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의 경우 의견 청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지만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어 합니다. 
     휴직 사유 라항의 경우 어떠한 취지로 해당 규정을 정하는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해당 규정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항의 경우 과거 육아휴직 제도(1년 이내에 모두 사용)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현재 법 개정으로 인해 산전후휴가를 제외한 1년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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