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블리 2018.03.08 22:06

안녕하세요! 위의 제목과 같이

현재 2017년 1월 23일 입사하여  2018년 3월 16일을 희망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3월 5일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상 퇴사는 1개월전 통보한다는 규칙에 따라 갑작스런 퇴사통보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하여 

2018년 4월 4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3월 19일부터 4월 4일까지를 무단결근으로 하여

퇴직금을 감액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평균임금이 통산임금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이럴 경우 통산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만약 맞더라도 통산임금으로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와

적정수준의 감액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관례로는 일당x결근일수로 하여 감액한 경우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취업규칙상 퇴사 1개월전 통보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한바 이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이를 처리하여 감급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1일 평균임의 50%를 넘길 수 없으며 총 감급액은 월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이 줄어들어 1일 평균임금이 낮아 질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의 에 따라 평균임금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결근에 따라 귀하의 급여액에서 감급을 이유로 감액을 시도할 수 있는 총액은 귀하의 월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측의 뒷조사로 해당글 삭제합니다. 1 2013.06.05 1706
기타 취업규칙 변경신고 1 2012.11.28 1658
근로계약 삭제합니다. 1 2013.05.10 1529
해고·징계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가요? 1 2017.03.28 1415
휴일·휴가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2.10 1387
근로계약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2016.08.20 1334
»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감액시의 감액정도 1 2018.03.08 1331
근로계약 수습사원제도 시용사원제도로 변경시 필요한 것 1 2016.03.28 1323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29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81
노동조합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2022.08.23 1244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9
휴일·휴가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2022.06.03 1157
임금·퇴직금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2022.07.20 1110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과 관련된 경조휴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2019.11.27 1105
임금·퇴직금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2021.04.01 1030
휴일·휴가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014.10.28 988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981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2020.07.24 973
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2022.12.22 9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