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리그렛 2019.01.03 14:50

현재 신생회사이며, 이번에 취업규칙 작성과 함께 포괄 임금제 적용하려고 합니다.

직급별로 연장 근로 시간을 조절하여 취업규칙 작성과 함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요?

ex) 과장 월 52시간, 대리 46시간, 주임 40시간 등등

진급별로 조절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도 있지만 실제로 사원들은 연장 근로를 많이 하지 않아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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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움 2) 근로자 동의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실근로시간이 포괄임금상의 수당보다 많을 때는 추가 수당지급)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곤 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도입이 가능하시되,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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