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근로기준법 관련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취업규칙상 계속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서 제외 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 사항은 개정 절차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이익변경인듯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꼭 취업규칙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없던 내용인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 개정한다는게 취지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 관련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취업규칙상 계속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서 제외 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 사항은 개정 절차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이익변경인듯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꼭 취업규칙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없던 내용인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 개정한다는게 취지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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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해석 1 | 2019.04.06 | 307 |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292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부동의시의 효력 발생 | 2019.01.24 | 285 | |
최저임금 |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 2021.08.10 | 28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2021.04.22 | 278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 2022.10.21 | 27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 2020.05.07 | 257 | |
» | 기타 | 취업규칙 개정 1 | 2019.06.28 | 251 |
근로계약 |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 2020.09.07 | 250 | |
근로계약 |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 2023.06.05 | 245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40 | |
휴일·휴가 |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30 | 23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 2020.06.04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문의 1 | 2024.03.04 | 213 | |
기타 |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 2019.01.24 | 1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 2021.03.20 | 160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 2024.04.30 | 151 | |
최저임금 |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 2023.11.24 | 13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성립 문의 | 2018.09.14 | 134 | |
기타 | 취업규칙 관련 문의 | 2024.03.12 | 1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