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 드립니다.


- 18년 6월 입사 
 : 입사 시 대리 2년차로 입사 
 : 당시 회사 규정 상 대리 3년차는 과장 승진 대상자
 : 내년도 6월 승진대상자 안내 받고 입사 

- 19년 1월
 : 승진 발표
 : 인사규정 변경 안내 (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 전년 6월 입사자는 내년 1월 승진 대상자로 변경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양해 및 설명은 받지 못함)


입사 후 인사 규정이 변경 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사전에 고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 하게 변경가능하지만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인사규정 변경의 무효를 주장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해석 1 2019.04.06 307
기타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2023.12.01 291
기타 취업규칙 변경 부동의시의 효력 발생 2019.01.24 285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83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1.04.22 278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2022.10.21 27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2020.05.07 257
기타 취업규칙 개정 1 2019.06.28 251
» 근로계약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2020.09.07 250
근로계약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2023.06.05 245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40
휴일·휴가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4.30 233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2020.06.04 2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11
기타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2019.01.24 1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2021.03.20 160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145
최저임금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2023.11.24 1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성립 문의 2018.09.14 134
기타 취업규칙 관련 문의 2024.03.12 1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