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6871 2024.03.29 11:17

 

 의류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법인이 여러개가 있어 스포츠/아웃도어 부터 캐주얼 브랜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이 넘는시간동안 회사로부터 경쟁브랜드 착장 금지에 대해 공지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자사 브랜드를 제외한 스포츠/아웃도어 모든 브랜드 의류,신발,용품 등 모든 제품에 대한 착용을 금지합니다.

유명한 모든 브랜드들까지 경쟁사라고 주장하며 착용을 금지하고 있어, 착용가능한건 자사 브랜드 제품 뿐입니다.

위 제도를 위반하면 이젠 자사제품 할인 제도 정지 등의 패널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매장 판매직이 아닌, 본사 직원으로 고객을 응대하거나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 취업규칙에는 나와 있지 않아 사규는 아닌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 메일 및 구두로 직원들이 계속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쟁사 착용금지가 사규로 적절하며, 사규일 경우에는 무조건 지켜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뭔가 애매합니다. 2024.03.14 132
»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115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