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냥이이이 2013.05.27 17:13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노동부 자율 점검을 받은 회사입니다.

사내규정 및 급여 테이블을 수정하게 되어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려는데, 자세히 안내 부탁 드립니다.

 

 

1. 지급항목 중 수당의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모두 명시 해야하는지요?

  명시해야하는 것이 맞다면

  각 수당별로 계산법까지 명시가 되어야하는지요?

기본급

차량유지비 : 대리 이상 20만원

직책수당 : 직급별

통신비 : 직급별

식대 : 실제발생건수에따라 ★

교통비(또는 통근수당): 출근 성적 기준 ★

능률수당 : 근무 성적 기준 ★

 

2. 연장근무(야근,특근)이라는 항목을 없애고 능률수당으로 지급하려고합니다.

기존의 취업규칙에  야근,휴일근무수당 관한 내용을 지우고 능률수당의 내용으로 바꾸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연장근무, 능률수당 관련 내용을 모두 명시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위처럼 능률수당으로 지급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 교통비(또는 통근수당), 능률수당의 경우 개인의 월성적에 따라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에 해당 안되는것이 맞는지요?

 

4. 정년을 60세로 정하였는데, 정년을 넘긴 직원이 한 명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을 변경해야하는지요?

이 직원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하는지..(별도 신고서 작성 등등)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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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8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등을 기재해야 하며 그 박에도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될 사항에 대해 기재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법정근로조건이 아닌 가족수당, 표창, 작업용품, 상여금, 업무 외 재해부조등은 해당 근로조건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등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 만큼 이를 임의적으로 능률수당이라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과반의 동의하에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근기법에 위반된다면 이는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거리등을 기준으로 지급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취업규칙에 근거했을때 근로기준이 붏명확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취업규칙에 정년을 연장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년 연장의 경우는 따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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