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룬 2020.07.24 16:30

안녕하세요

기존 임금체계는 호봉제인데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연봉제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근로자 전원 연봉제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내용을 참고하면

'

제OO(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급제,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사원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취업규칙 내용을 보면 별도의 '호봉제로 한다' 내용은 이전부터 없었음으로 저희가 연봉제 전환함으로써 취업규칙 개정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 없어도 연봉제 전환함에 노사협의회(혹은 근로자대표)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임금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유리한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불리한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 없다면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은 한다고 해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한 효력이 없을 것이고 소위 근로자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혹은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을 별도로 변경해야 효력이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203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105
기타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1 2018.05.15 679
기타 회사 취업규칙 경조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6.10.27 3185
»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2020.07.24 96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2020.05.07 255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01
근로계약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2.01.01 4034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532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일 계산 2023.12.13 774
노동조합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2022.08.23 1216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1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2023.06.20 344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해석 1 2019.04.06 305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정기적 휴무일에 대한 문의 2 2019.12.20 334
기타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2018.06.28 627
해고·징계 취업규칙상 다음과 같은 해고규정 유효한가요? 1 2011.10.31 3150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398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03 840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2011.04.13 45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